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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 농림축산어업

산지저온시설 지원

농산물 및 과수 저온저장고 지원(3평, 4평, 5평, 10평)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9.10

소관 기관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 농업과
지역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분야
농림축산어업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태백시농업기술센터/033-550-2420
조건 요약
만 18세 이상 · 농업인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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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관내 농업 경영체 등록 농가

지원 내용

농산물 및 과수 저온저장고 지원

신청 방법

○ 방문신청: 농업기술센터 접수

○ 온라인 신청: 정부24온라인 신청

제출 서류

○ 사업신청서 1부.

○ 견적서 1부.

○ 보조사업 통장 사본 1부.

서비스 목적

【서비스 내용】

농산물의 출하시기 조절과 신선도 유지를 통해 농산물의 상품성을 높이고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기 위하여 농업인 및 생산자단체 등에 중·소형 농산물 저온저장시설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지원내용: 중·소형 농산물 저온저장시설 설치 지원

○ 지원기준

소형(10~33㎡): 2,500천원/3.3㎡

중형(34~98㎡): 3,500천원/3.3㎡

○ 재원비율: 도비 15%, 시군비 35%, 자부담 50%

○ 지원용도

농산물 저온저장시설 설치

농산물 저장성 향상을 위한 자동화 시스템 구축

○ 지원 제외

부지매입비

각종 인허가 비용 및 제세공과금

저온저장시설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목 및 시설물 설치 공사비

진입로 개설, 울타리 설치 등 주변 환경 개선 비용

【지원대상】

○ 강원특별자치도 내에서 농산물을 생산하고 농산물 저장시설 설치가 필요한 농업인, 농업법인, 생산자단체 및 협동조합(농협 제외)

○ 지원품목

김치원료 품목: 배추, 무

원예작물: 과수류, 채소류 등

○ 지원 제외 품목

식량작물

임산물

○ 지원 제외 대상

최근 3년 이내 유사 사업에 선정되어 지원을 받은 자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을 포기한 자

농업경영체 경영정보를 등록하지 않은 자

시설 설치 예정 부지에 근저당, 압류, 지상권 등이 설정되어 사업 추진에 제한이 있는 경우

※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을 포기한 경우 향후 3년간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 방문신청: 사업을 희망하는 농업인 및 생산자단체는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등 관련 서류를 갖추어 관할 읍·면·동 또는 시·군 담당부서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 온라인신청: 해당 없음

○ 우편신청: 해당 없음

○ 신청절차: 사업 신청 → 시·군 자체 심사 및 대상자 추천 → 지원대상자 확정 → 보조금 교부 → 사업 추진 및 완료 → 사업비 정산

【구비서류】

○ 본인 신청

사업 신청서

사업계획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경영실태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경영장부, 경영일지 등)

사업예정지 관련 토지사용 권원 확인자료

사업비 산출근거 및 견적서

○ 임차토지에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10년 이상의 토지사용 승낙서

임대인 인감증명서

○ 대리 신청: 시행지침상 별도 규정 없음

○ 공무원 확인사항: 시행지침상 별도 규정 없음

문의처

태백시농업기술센터/033-550-2420

근거 법령·자치법규

태백시 농업인 및 농업단체 육성지원 조례

#농어업인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422000000132).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태백시농업기술센터/033-550-2420)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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