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데이터로 정리한 생활 정보민간 정보 서비스 · 정부 기관이 아닙니다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 생활안정

지역사랑화폐(탄탄페이)

소비자 인센티브(결재금액의 10%) 지급(한도 50만원)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8.12

소관 기관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 경제과
지역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분야
생활안정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경제과/033-550-2434
조건 요약
만 14세 이상

온라인 신청 페이지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광고

지원 대상

○ 14세 이상이면 누구든지 구입 충전 가능

지원 내용

지역사랑화폐를 사용한 소비자 및 가맹점 지원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그리고 어플리케이션 신청(가맹점 및 소비자 카드등록)

제출 서류

인센티브 10% 지급(한도액 50만원)

문의처

경제과/033-550-2434

근거 법령·자치법규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422000000142).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경제과/033-550-2434)에 확인하세요.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의 다른 혜택

광고

지원금·복지 뉴스 · 다이어리포인트

다이어리포인트에서 더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