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 생활안정
지역사랑화폐(탄탄페이)
소비자 인센티브(결재금액의 10%) 지급(한도 50만원)
- 소관 기관
-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 경제과
- 지역
-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 분야
- 생활안정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경제과/033-550-2434
- 조건 요약
- 만 14세 이상
광고
지원 대상
○ 14세 이상이면 누구든지 구입 충전 가능
지원 내용
지역사랑화폐를 사용한 소비자 및 가맹점 지원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그리고 어플리케이션 신청(가맹점 및 소비자 카드등록)
제출 서류
인센티브 10% 지급(한도액 50만원)
문의처
경제과/033-550-2434
근거 법령·자치법규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422000000142).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경제과/033-550-2434)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