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 주거·자립
귀농인 영농 정착 지원
귀농인의 영농정착을 위한 영농시설 및 농기계 구입 지원
- 소관 기관
-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 자원육성과
- 지역
-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 분야
- 주거·자립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기한
- 1~2월중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자원육성과/033-370-7883
- 조건 요약
- 만 18세 이상 · 농업인
지원 대상
○ 농촌 외의 지역에서 1년 이상 농업 외의 산업분야에 종사한 자 또는 타 시군 농촌지역에서 거주하면서 농업 외의 산업분야에 종사한 자
○ 농업경영을 목적으로 영월군에 이주하여 주민등록을 전입하고 실제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는 자
○ 사업 신청년도 기준 농업경영체 등록 5년 이내인 자
지원 내용
귀농인의 영농정착을 위한 영농시설 및 농기계 구입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영월군농업기술센터 자원육성과 귀농귀촌팀(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영월읍 덕포우회길 329)
제출 서류
1. 신청서
2. 귀농인 영농 정착 지원사업 계획서
3. 주민등록등·초본(주소이력 포함)
4. 영농기반 증빙 서류(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농지원부, 임차농지현황, 농지경작현황 등)
5. 영농교육확인서 및 수료증(해당자)
6. 사회봉사활동 확인서(해당자)
서비스 목적
○ 후계 농업 인력 육성
○ 귀농인의 안정적인 조기 영농 정착 유도 및 농가 소득 향상 기여
문의처
자원육성과/033-370-7883
근거 법령·자치법규
영월군 귀농인 지원 조례, 영월군 귀농인 지원 조례(제7조, 제1항)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427000000183).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자원육성과/033-370-7883)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