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 생활안정
기미아 보호 지원
보호자와 이탈한 아동을 위해 급식비, 피복비 등 긴급 서비스 지원
- 소관 기관
-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 여성가족과
- 지역
-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 분야
- 생활안정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여성가족과/033-370-2692
- 조건 요약
- 만 0세 ~ 18세
지원 대상
○ 보호자와 이탈한 0세~18세의 아동 2명 / 1회성으로 지원
지원 내용
○ 아동이 보호자와의 이탈로 인하여 긴급하게 필요한 서비스 지원(급식비, 피복비 등)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관할 군청 방문
문의처
여성가족과/033-370-2692
근거 법령·자치법규
아동복지법(제15조, 제1항)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427000000218).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여성가족과/033-370-2692)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