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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 생활안정

기미아 보호 지원

보호자와 이탈한 아동을 위해 급식비, 피복비 등 긴급 서비스 지원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8.14

소관 기관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 여성가족과
지역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분야
생활안정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여성가족과/033-370-2692
조건 요약
만 0세 ~ 18세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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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보호자와 이탈한 0세~18세의 아동 2명 / 1회성으로 지원

지원 내용

○ 아동이 보호자와의 이탈로 인하여 긴급하게 필요한 서비스 지원(급식비, 피복비 등)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관할 군청 방문

문의처

여성가족과/033-370-2692

근거 법령·자치법규

아동복지법(제15조, 제1항)

#아동·청소년·학생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427000000218).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여성가족과/033-370-2692)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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