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 임신·출산
풍진검사 지원
가임기여성 및 임산부 산전검사 및 풍진검사 지원
- 소관 기관
-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 건강증진과
- 지역
-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 분야
- 임신·출산
- 지원 형태
- 서비스(의료)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영월군 보건소 모자보건실/033-370-5453
- 조건 요약
- 만 18세 ~ 44세 · 여성 · 예비부모·난임
지원 대상
○ 관내 주민등록을 둔 가임기 여성 및 임산부
지원 내용
○ 가임기여성 및 임산부 산전검사 및 풍진검사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제출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없음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 서류): 주민등록등본 1부
※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 필요
문의처
영월군 보건소 모자보건실/033-370-5453
근거 법령·자치법규
영월군 인구정책 기본 조례(제4조, 제4항)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427000000219).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영월군 보건소 모자보건실/033-370-5453)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