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 보건·의료
유축기 대여
유축기 대여
- 소관 기관
-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 건강증진과
- 지역
-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 분야
- 보건·의료
- 지원 형태
- 기타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영월군보건소 모자보건팀/033-370-5453
- 조건 요약
- 만 15세 ~ 49세 · 여성
지원 대상
○ 관내 보건소 등록임산부 대상 유축기 대여(3개월 대여)
지원 내용
○ 관내 보건소 등록임산부 대상 유축기 대여(3개월 대여)
신청 방법
○ 보건소 방문신청
제출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유축기 대여 신청서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 서류): 주민등록등본 1부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 필요
서비스 목적
○ 모유수유 지원 및 활성화
○ 경제죽 부담 완화
문의처
영월군보건소 모자보건팀/033-370-5453
근거 법령·자치법규
모자보건법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427100000007).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영월군보건소 모자보건팀/033-370-5453)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