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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 보건·의료

유축기 대여

유축기 대여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7.28

소관 기관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 건강증진과
지역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분야
보건·의료
지원 형태
기타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영월군보건소 모자보건팀/033-370-5453
조건 요약
만 15세 ~ 49세 · 여성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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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관내 보건소 등록임산부 대상 유축기 대여(3개월 대여)

지원 내용

○ 관내 보건소 등록임산부 대상 유축기 대여(3개월 대여)

신청 방법

○ 보건소 방문신청

제출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유축기 대여 신청서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 서류): 주민등록등본 1부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 필요

서비스 목적

○ 모유수유 지원 및 활성화

○ 경제죽 부담 완화

문의처

영월군보건소 모자보건팀/033-370-5453

근거 법령·자치법규

모자보건법

#임신·출산·육아#건강·의료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427100000007).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영월군보건소 모자보건팀/033-370-5453)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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