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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 생활안정

철원군민안전보험

재난이나 각종 사고로 피해 발생 시, 보상을 위해 자치단체가 제공하는 손해배상 보험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8.18

소관 기관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 안전총괄과
지역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분야
생활안정
지원 형태
현금(보험)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직접입력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NH농협손해보험/1644-9666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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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철원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모든 주민(외국인 포함)

지원 내용

자연재해(태풍,홍수,일사·열사병 등)로 사망한 경우 (만 15세 미만자 제외) 2000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로 사망한 경우 (만 15세 미만자 제외) 2000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로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가스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만 15세 미만자 제외) 1500

가스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500

대중교통 이용 중 사망한 경우(만 15세 미만자 제외) 2000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로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전세버스 이용 중 사망한 경우(만 15세 미만자 제외) 1500

전세버스 이용 중 사고로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500

만 12세 이하인자로 보험기간 중에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부상등급 1~5급) 1500

익사사고로 인해 사망한 경우(질병사망 및 만15세 미만자 제외) 1500

농기계로 인한 사고의 직접적 결과로 사망한 경우(만 15세 미만자 제외) 1500

농기계로 인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500

강도에 의한 사고로 사망한 경우(만 15세 미만자 제외) 1500

강도에 의한 사고로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500

직무 외의 행위로 타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의 급박한 피해를 구제하다가 의사상자로 인정된 경우 1500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서 정한 사회재난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만 15세 미만자 제외) 2000

독액성 동물 접촉사고의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만 15세 미만자 제외) 1500

독액성 동물 접촉사고의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500

독액성 접촉사고 응급실 내원 진료비: 독액성 동물 접촉사고의 직접 결과로써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20

자연재해로 인한 상해로 1일이상 최초진단을 받고 실제치료중이거나 치료가 종료된 경우 20

신청 방법

보험사 상담 및 개인접수

서비스 목적

재난·사고로 인한 주민(등록외국인 포함)의 생명·신체 피해를 보상하고자 보험료를 관할지자체가 부담함으로써 피해자가 일상으로 복귀할수 있도록 지원

문의처

NH농협손해보험/1644-9666

근거 법령·자치법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430100000001).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NH농협손해보험/1644-9666)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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