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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 보건·의료

의치보철 지원

의료수급권자 등을 대상으로 틀니, 임플란트 진료비 지원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8.10

소관 기관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 건강증진과
지역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분야
보건·의료
지원 형태
서비스(의료)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건강증진과/033-480-2793
조건 요약
만 19세 이상 · 중위소득 50% 이하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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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의료수급권자 및 차상위건강보험전화자 중 만19세 이상

지원 내용

○ 노인틀니, 임플란트 진료비 지원

- 19세 ~ 64세 동일 : 진료비 금액 동일 군비지원

- 65세 이상 : 국가 지원금액 제외 군비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문의처

건강증진과/033-480-2793

근거 법령·자치법규

구강보건법, 구강보건법(제3조), 구강보건법(제6조), 구강보건법(제7조), 양구군 의치보철 지원 조례

#저소득·취약계층#건강·의료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432000000233).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건강증진과/033-480-2793)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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