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 보건·의료
장애인 보장구 무상대여 및 수리비 지원
보장구를 사용하는 장애인(노인)에게 휠체어, 스쿠터의 수리비 지원
- 소관 기관
-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 사회복지과
- 지역
-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 분야
- 보건·의료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사회복지과/033-480-2481
- 조건 요약
- 장애인
지원 대상
○ 보장구를 이용하지 못하게 됐을 경우 군에 기증하기로 약속한 장애인 또는 노인(235명)
지원 내용
○ 장애인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가 고장나거나 배터리를 교환해야 하는 경우 등 수리비 지원
- 시설입소, 사망 등으로 보장구를 이용하지 못하게 될 경우 군에 기증하기로 한 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지체장애인협회, 장애인복지회
○ 기타(장애인단체)
- 전화, 마을 순회 등
제출 서류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비 지원 등 신청서, 사업자등록증1부, 세금계산서, 수리내역서, 통장사본, 수리전후사진
- 지체장애인협회(482-2448), 장애인복지회(482-2992)만 가능
문의처
사회복지과/033-480-2481
근거 법령·자치법규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제4조), 장애인복지법(제63조)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432000000238).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사회복지과/033-480-2481)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