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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 보건·의료

장애인 보장구 무상대여 및 수리비 지원

보장구를 사용하는 장애인(노인)에게 휠체어, 스쿠터의 수리비 지원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8.10

소관 기관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 사회복지과
지역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분야
보건·의료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사회복지과/033-480-2481
조건 요약
장애인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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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보장구를 이용하지 못하게 됐을 경우 군에 기증하기로 약속한 장애인 또는 노인(235명)

지원 내용

○ 장애인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가 고장나거나 배터리를 교환해야 하는 경우 등 수리비 지원

- 시설입소, 사망 등으로 보장구를 이용하지 못하게 될 경우 군에 기증하기로 한 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지체장애인협회, 장애인복지회

○ 기타(장애인단체)

- 전화, 마을 순회 등

제출 서류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비 지원 등 신청서, 사업자등록증1부, 세금계산서, 수리내역서, 통장사본, 수리전후사진

- 지체장애인협회(482-2448), 장애인복지회(482-2992)만 가능

문의처

사회복지과/033-480-2481

근거 법령·자치법규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제4조), 장애인복지법(제63조)

#어르신#장애인#건강·의료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432000000238).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사회복지과/033-480-2481)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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