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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 임신·출산

공공산후조리원 감면이용료 지원

관내 거주자 등의 대상자에게 공공산후조리원 감면이용료 지원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8.10

소관 기관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 건강증진과
지역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분야
임신·출산
지원 형태
현금(감면)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건강증진과/033-480-2792
조건 요약
만 18세 ~ 44세 · 여성 · 출산·입양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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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공공산후조리원 감면이용료 지원 대상자

- 「모자보건법」에 따라 셋째자녀, 다문화가족, 장애인, 국가 유공자 등, 양구관내 1년 이상 거주 산모와 그 배우자는 100% 감면

- 양구군 관내 1년이하 거주자 50% 감면

- 인접 시군(인제, 화천) 주민 30% 감면

※ 관내 거주자 산모에게 공공산후조리원 이용 예약 우선 적용

지원 내용

○ 공공산후조리원 감면이용료 지원 대상자

- 「모자보건법」에 따라 셋째자녀, 다문화가족, 장애인, 국가 유공자 등, 양구관내 1년 이상 거주 산모와 그 배우자는 100% 감면

- 양구군 관내 1년 미만 거주자 70% 감면

- 출산일 현재 양구군에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외)조부모(출생아 기준)의 직계비속

산모 또는배우자 30% 감면

※ 관내 거주자 산모에게 공공산후조리원 이용 예약 우선 적용

신청 방법

양구군 공공산후조리원 이용자 대상으로 조리원 내원시 신청

제출 서류

시행규칙 별표2에 서식을 받아, 양구군 공공산후조리원 이용자 대상으로 조리원 내원시 신청

문의처

건강증진과/033-480-2792

근거 법령·자치법규

양구군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양구군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임신·출산·육아#장애인#한부모·다문화·1인가구#보훈대상자#청년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432000000243).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건강증진과/033-480-2792)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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