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 농림축산어업
귀농 정착지원
전입한 귀농인에게 기반조성 지원
- 소관 기관
-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 농업정책과
- 지역
-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 분야
- 농림축산어업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기한
- 매년 1월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농업정책과 농촌지원/033-480-7622
- 조건 요약
- 만 0세 ~ 65세 · 농업인
지원 대상
○ 만65세 이하 귀농인으로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자
- 신청일 기준 전입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농업인
지원 내용
농업생산기반조성, 소규모 농기계 구입 등 양구군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하고 있는 농업관련 보조사업
신청 방법
- 거주지 관할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제출 서류
-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주소지 읍면사무소)
- 견적서
-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 주민등록초본
서비스 목적
안정적으로 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농업창업을 지원함으로써 농업인력으로 육성하고, 농업·농촌 활력 증진
문의처
농업정책과 농촌지원/033-480-7622
근거 법령·자치법규
양구군 귀농인 지원 조례, 양구군 귀농인 지원 조례 시행규칙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432000000231).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농업정책과 농촌지원/033-480-7622)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