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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 농림축산어업

귀농 정착지원

전입한 귀농인에게 기반조성 지원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8.10

소관 기관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 농업정책과
지역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분야
농림축산어업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매년 1월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농업정책과 농촌지원/033-480-7622
조건 요약
만 0세 ~ 65세 · 농업인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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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만65세 이하 귀농인으로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자

- 신청일 기준 전입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농업인

지원 내용

농업생산기반조성, 소규모 농기계 구입 등 양구군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하고 있는 농업관련 보조사업

신청 방법

- 거주지 관할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제출 서류

-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주소지 읍면사무소)

- 견적서

-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 주민등록초본

서비스 목적

안정적으로 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농업창업을 지원함으로써 농업인력으로 육성하고, 농업·농촌 활력 증진

문의처

농업정책과 농촌지원/033-480-7622

근거 법령·자치법규

양구군 귀농인 지원 조례, 양구군 귀농인 지원 조례 시행규칙

#농어업인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432000000231).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농업정책과 농촌지원/033-480-7622)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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