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 보건·의료
복지사각지대 및 저소득층 긴급 지원
복지사각지대의 저소득층에 의료비 비급여, 명절위문 등 지원
- 소관 기관
-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 사회복지과
- 지역
-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 분야
- 보건·의료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사회복지과/033-480-2500
- 조건 요약
- 중위소득 50% 이하 · 중위소득 51~75%
지원 대상
○ 일반재산기준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농어촌 기본재산액의 2.5배 이하, 소득기준 중위소득 85% 이하, 금융기준은 긴급복지 지원사업 금융재산기준의 110% 이하 대상자
지원 내용
○ 의료비 비급여 지원(간병비, 주거환경개선비)
○ 저소득층 특별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병원, 해당 읍면사무소 내방.
문의처
사회복지과/033-480-2500
근거 법령·자치법규
양구군 복지사각지대 저소득층 맞춤형 지원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432000000245).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사회복지과/033-480-2500)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