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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 보육·교육

보호아동 학용품 지원

초중고생 보호아동에게 학용품비 지원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10.19

소관 기관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 사회복지과
지역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분야
보육·교육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신청불필요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사회복지과/033-480-2491
조건 요약
만 0세 ~ 18세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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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보호아동(가정위탁아동, 그룹홈 입소 아동)

지원 내용

○ 보호아동 학용품비 지원(분기별 초: 30천원, 중: 50천원, 고: 70천원)

- 초중고생 보호아동에게 학용품비 지원

신청 방법

○ 신청불필요

문의처

사회복지과/033-480-2491

근거 법령·자치법규

아동복지법(제59조)

#아동·청소년·학생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432000000228).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사회복지과/033-480-2491)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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