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 보육·교육
보호아동 학용품 지원
초중고생 보호아동에게 학용품비 지원
- 소관 기관
-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 사회복지과
- 지역
-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 분야
- 보육·교육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신청불필요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사회복지과/033-480-2491
- 조건 요약
- 만 0세 ~ 18세
지원 대상
○ 보호아동(가정위탁아동, 그룹홈 입소 아동)
지원 내용
○ 보호아동 학용품비 지원(분기별 초: 30천원, 중: 50천원, 고: 70천원)
- 초중고생 보호아동에게 학용품비 지원
신청 방법
○ 신청불필요
문의처
사회복지과/033-480-2491
근거 법령·자치법규
아동복지법(제59조)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432000000228).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사회복지과/033-480-2491)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