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 생활안정
양구군 전입지원금 지원
1인당 양구사랑상품권 300,000원
- 소관 기관
-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 자치행정과
- 지역
-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 분야
- 생활안정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자치행정과/033-480-2242
- 조건 요약
- 신규 전입
광고
지원 대상
전입일을 기준으로 1년 이상 타 시ㆍ군ㆍ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양구군에 정착하기 위하여 전입신고한 사람
지원 내용
1인당 양구사랑상품권 300,000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서비스 목적
전입 및 정착 유도
문의처
자치행정과/033-480-2242
근거 법령·자치법규
양구군 인구증가시책 지원조례, 양구군 인구증가시책 지원조례(제2조, 제1항)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432100000008).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자치행정과/033-480-2242)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