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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 생활안정

양구군 전입지원금 지원

1인당 양구사랑상품권 300,000원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8.10

소관 기관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 자치행정과
지역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분야
생활안정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자치행정과/033-480-2242
조건 요약
신규 전입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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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전입일을 기준으로 1년 이상 타 시ㆍ군ㆍ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양구군에 정착하기 위하여 전입신고한 사람

지원 내용

1인당 양구사랑상품권 300,000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서비스 목적

전입 및 정착 유도

문의처

자치행정과/033-480-2242

근거 법령·자치법규

양구군 인구증가시책 지원조례, 양구군 인구증가시책 지원조례(제2조, 제1항)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432100000008).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자치행정과/033-480-2242)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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