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 생활안정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
저소득 재가노인에게 식사배달 지원
- 소관 기관
-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 복지정책과
- 지역
-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 분야
- 생활안정
- 지원 형태
- 현물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복지정책과/033-670-2189
- 조건 요약
- 만 65세 이상 · 중위소득 50% 이하
지원 대상
○ 양양군내 기초생활수급 및 차상위 어르신
지원 내용
주 2회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및 전화
서비스 목적
주 2회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함으로써 영양불균형 예방
문의처
복지정책과/033-670-2189
근거 법령·자치법규
양양군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435000000141).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복지정책과/033-670-2189)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