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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 생활안정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

저소득 재가노인에게 식사배달 지원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10.21

소관 기관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 복지정책과
지역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분야
생활안정
지원 형태
현물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복지정책과/033-670-2189
조건 요약
만 65세 이상 · 중위소득 50% 이하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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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양양군내 기초생활수급 및 차상위 어르신

지원 내용

주 2회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및 전화

서비스 목적

주 2회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함으로써 영양불균형 예방

문의처

복지정책과/033-670-2189

근거 법령·자치법규

양양군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어르신#저소득·취약계층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435000000141).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복지정책과/033-670-2189)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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