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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 보건·의료

재가치매환자 조호물품 지원

재가치매환자를 위해 기저귀, 물티슈 등 조호물품 지원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10.26

소관 기관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 건강관리과
지역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분야
보건·의료
지원 형태
현물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보건소/033-670-2854
조건 요약
만 65세 이상 · 질병·질환자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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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치매로 등록된 재가치매 대상자

지원 내용

○ 치매로 등록된 재가치매환자 대상

○ 기저귀, 물티슈,보습제 등 조호물품 제공

○ 1인당 기저귀 24팩, 물티슈 18개 등

○ 1년간 4개월마다 총 3회 분할 지급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양양군치매안심센터 방문 (또는 팩스 접수 가능)

- 구비서류 : 치매진단서 또는 소견서, 가족관계증명서,신분증

센터내소 신청서 작성

제출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구비서류 : 치매진단서 또는 소견서, 가족관계증명서, 신분증 ,센터내소 신청서 작성

- 대리인인 경우 위임장, 가족관계증명서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

- 주민등록등본 , 수급자 증명서

※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 필요

서비스 목적

치매환자의 상태에 따라 돌봄에 필요한 조호물품을 무상 공급하여 치매환자 및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

문의처

보건소/033-670-2854

근거 법령·자치법규

양양군 치매환자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어르신#건강·의료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435000000143).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보건소/033-670-2854)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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