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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충주시 · 농림축산어업

과수농가 영농장비 지원

과수재배 농업인 등에게 영농장비 지원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10.26

소관 기관
충청북도 충주시 · 친환경농산과
지역
충청북도 충주시
분야
농림축산어업
지원 형태
현물
신청 기한
2026.01.01~2026.01.31 마감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친환경농산과/043-850-5770||친환경농산과/043-850-5772
조건 요약
만 19세 이상 · 농업인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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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충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0.5ha 이상 과수재배 농업인

지원 내용

○ 고품질 과수 생산을 위한 영농장비 지원

- 지원기종 : 동력운반차 등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농지소재지 관할 읍면동사무소 방문 신청

문의처

친환경농산과/043-850-5770||친환경농산과/043-850-5772

근거 법령·자치법규

충주시 농어업·농촌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제10조)

#농어업인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439000000838).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친환경농산과/043-850-5770||친환경농산과/043-850-5772)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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