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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제천시 · 농림축산어업

엽연초 재배농가 영농자재 등 지원

엽연초 재배 농가에 멀칭필름 등 영농자재 지원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8.06

소관 기관
충청북도 제천시 · 유통축산과
지역
충청북도 제천시
분야
농림축산어업
지원 형태
현물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유통축산과/043-641-6853
조건 요약
만 18세 이상 · 농업인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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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엽연초 재배 농가

지원 내용

○ 관내 엽연초 재배농가 멀칭필름, 곁순억제제, 냉해방지제 영농자재 등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제천엽연초생산협동조합 신청접수

문의처

유통축산과/043-641-6853

근거 법령·자치법규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4조), 제천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농어업인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440000000102).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유통축산과/043-641-6853)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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