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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제천시 · 농림축산어업

낙농헬퍼(도우미)지원

젖소사육농가에 농장관리 인건비 지원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10.20

소관 기관
충청북도 제천시 · 유통축산과
지역
충청북도 제천시
분야
농림축산어업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유통축산과/043-641-6865
조건 요약
만 18세 이상 · 축산업인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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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축산업 허가(또는 등록)된 젖소 사육농가로 착유농가로서 사업 참여 희망 농가 및 생산자 단체

지원 내용

축산업허가된 젖소사육농가 대상으로 헬퍼요원이 대행하는 급여 등 농장관리 인건비 지급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낙농육우협회 신청접수

제출 서류

축산농가가 사업수행기관(충북낙농업협동조합)에 사업참여신청서 제출

서비스 목적

낙농가의 애경사, 질병, 불의의 사고 발생시 일시적 노동공백을 전문 헬퍼 요원이 대행함으로써 낙농가의 삶의 질 향상

문의처

유통축산과/043-641-6865

근거 법령·자치법규

축산법, 축산법(제3조)

#농어업인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440000000103).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유통축산과/043-641-6865)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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