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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제천시 · 농림축산어업

한우 헬퍼(도우미) 지원

한우사육농가에 헬퍼(도우미) 지원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8.06

소관 기관
충청북도 제천시 · 유통축산과
지역
충청북도 제천시
분야
농림축산어업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유통축산과/043-641-6862
조건 요약
만 18세 이상 · 축산업인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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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축산업허가(등록)된 관내 한우사육농가

지원 내용

○ 축산업허가된 한우사육농가 대상으로 헬퍼요원이 대행하는 급여 등 농장관리 인건비 지급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축협에서 신청서 접수

제출 서류

신청서 등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가축사육두수증명

문의처

유통축산과/043-641-6862

근거 법령·자치법규

축산법(제2조)

#농어업인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440000000104).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유통축산과/043-641-6862)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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