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제천시 · 농림축산어업
한우 헬퍼(도우미) 지원
한우사육농가에 헬퍼(도우미) 지원
- 소관 기관
- 충청북도 제천시 · 유통축산과
- 지역
- 충청북도 제천시
- 분야
- 농림축산어업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유통축산과/043-641-6862
- 조건 요약
- 만 18세 이상 · 축산업인
지원 대상
○ 축산업허가(등록)된 관내 한우사육농가
지원 내용
○ 축산업허가된 한우사육농가 대상으로 헬퍼요원이 대행하는 급여 등 농장관리 인건비 지급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축협에서 신청서 접수
제출 서류
신청서 등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가축사육두수증명
문의처
유통축산과/043-641-6862
근거 법령·자치법규
축산법(제2조)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440000000104).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유통축산과/043-641-6862)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