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제천시 · 농림축산어업
과수노력 절감생산 장비지원(보조)
과수농가에 노동력을 절감할 수 있는 과수용 농기계 지원
- 소관 기관
- 충청북도 제천시 · 유통축산과
- 지역
- 충청북도 제천시
- 분야
- 농림축산어업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기한
- 2026. 2. 6.까지 마감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제천시 유통축산과/043-641-6853
- 조건 요약
- 만 18세 이상 · 농업인
지원 대상
관내 거주하며 과수재배를 0.5ha 이상 경작하는 농업인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과수재배 농업인, 농업법인 등 (관내 거주하며 과수재배를 0.5ha 이상 경작하는 농업인)
○ 지원기종 : 3종(동력제초기<승용형>, 동력운반차, 전동전지가위)
- 세부계획
✔ 동력제초기 : 17,000천원/대 기준 8,500천원/대 정액 지원
✔ 동력운반차 : 4,800천원/대 기준 2,400천원/대 정액 지원
✔ 전동전지가위 : 3,000천원/대 기준 사업비의 50% 지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제출 서류
신청서(구입기종 견적서 포함)
농지대장 또는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임대차계약서(농지대장 미증재 경작농지에한함)
전년도 과수출하실적 또는 전년도 수출실적
면세유류관리대장
친환경 GAP인증자료
농작물재해보험가입증명서
문의처
제천시 유통축산과/043-641-6853
근거 법령·자치법규
제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440000000148).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제천시 유통축산과/043-641-6853)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