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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제천시 · 농림축산어업

농특산물포장재지원

농특산물포장재 지원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8.06

소관 기관
충청북도 제천시 · 유통축산과
지역
충청북도 제천시
분야
농림축산어업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2024.01.22~2024.02.23 마감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유통축산과/043-641-6052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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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영농조합법인, 작목반, 생산단체 등

지원 내용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6. 1. ~ 2026. 12.

❍ 지원대상 : 영농조합법인, 작목반, 생산단체 등

❍ 지원품목 : 골판지 상자

❍ 대상작물 : 과실류, 채소류, 과채류, 특작류 등

❍ 예 산 액 : 400,000천원

❍ 사 업 비 : 820,000천원(보조금 410,000, 자부담 410,000)

❍ 보조비율 : 보조 50%, 자담 50%

신청 방법

주민센터 방문접수

문의처

유통축산과/043-641-6052

근거 법령·자치법규

제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농어업인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440000000149).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유통축산과/043-641-6052)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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