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제천시 · 농림축산어업
농특산물포장재지원
농특산물포장재 지원
- 소관 기관
- 충청북도 제천시 · 유통축산과
- 지역
- 충청북도 제천시
- 분야
- 농림축산어업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기한
- 2024.01.22~2024.02.23 마감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유통축산과/043-641-6052
지원 대상
영농조합법인, 작목반, 생산단체 등
지원 내용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6. 1. ~ 2026. 12.
❍ 지원대상 : 영농조합법인, 작목반, 생산단체 등
❍ 지원품목 : 골판지 상자
❍ 대상작물 : 과실류, 채소류, 과채류, 특작류 등
❍ 예 산 액 : 400,000천원
❍ 사 업 비 : 820,000천원(보조금 410,000, 자부담 410,000)
❍ 보조비율 : 보조 50%, 자담 50%
신청 방법
주민센터 방문접수
문의처
유통축산과/043-641-6052
근거 법령·자치법규
제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440000000149).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유통축산과/043-641-6052)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