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보은군 · 생활안정
이사비용 지원
이사비용 지원(세대당 50만원 한도 내 실비 지원)
- 소관 기관
- 충청북도 보은군 · 미래전략과
- 지역
- 충청북도 보은군
- 분야
- 생활안정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보은군청 미래전략과/043-540-3710
- 조건 요약
- 만 18세 이상
지원 대상
타 시.군.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관내로 2명 이상이 동시에 전입(별도 세대 구성)하여 6개월 이상 거주한 세대
* 2022. 7. 1.이후 전입자 및 전입 전 1년 이내 보은군에 주민등록한 이력이 없는 경우에 한함
* 주택기준: 단독주택, 공동주택, 준주택으로 주택법 시행령 제2조, 제3조, 제4조에 해당하는 시설
* 동일 유형의 이사비(운반비, 포장비) 지원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 또는 보은군 관내에서 이사하는 경우 제외
※ 보은군 농어촌기본소득 시범 사업 운영 기간(’26. 8. 1.∼’27. 12. 31.) 내 지원은 ’26. 8. 1. 이전 전입자(세대)에 한함.
지원 내용
이사비용 지원(세대당 50만원 한도 내 실비 지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제출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신분증, 지역상품권 카드 사본
-이사업체 사업자등록증 또는 화물운송주선허가증, 이사비용 영수증(카드, 현금), 주거증빙(부동산 등기부등본 또는 임차계약서 등)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 서류)
-주민등록 등,초본
서비스 목적
보은군 인구유입 촉진을 위한 이사비용 지원
문의처
보은군청 미래전략과/043-540-3710
근거 법령·자치법규
보은군 인구정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442000000654).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보은군청 미래전략과/043-540-3710)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