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옥천군 · 보육·교육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지급
가정위탁아동를 보호하는 가정에 양육보조금 지원
- 소관 기관
- 충청북도 옥천군 · 주민복지과
- 지역
- 충청북도 옥천군
- 분야
- 보육·교육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옥천군 행정복지국 주민복지과/043-730-3636
- 조건 요약
- 만 0세 ~ 17세
지원 대상
○ 가정위탁아동 보호중인 가정
지원 내용
○ 요보호 아동을 가정에 위탁 양육함으로써 가정적인 분위기에서 건전한 사회인으로 자랄 수 있도록 함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시·군·구청
제출 서류
별도 필요 서류 없음
위탁가정 소재지 시군구에서 가정위탁보호결정일이 포함된 달부터 종결 및 중지사유가 발생한 달까지 지급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가정위탁아동 여부
서비스 목적
○ 보호대상 아동을 보호·양육하기를 희망하는 가정에 위탁 양육함으로써 가정적인 분위기에서 건전한 사회인으로 자랄 수 있도록 함
문의처
옥천군 행정복지국 주민복지과/043-730-3636
근거 법령·자치법규
아동복지법(제15조), 아동복지법(제3조), 아동복지법(제59조)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443000000102).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옥천군 행정복지국 주민복지과/043-730-3636)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