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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옥천군 · 농림축산어업

딸기재배 자재 지원

딸기재배 농업인에게 생산자재 구입 지원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5.06

소관 기관
충청북도 옥천군 · 농업정책과
지역
충청북도 옥천군
분야
농림축산어업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연초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친환경농축산과 원예유통팀/043-730-3265
조건 요약
만 19세 이상 · 농업인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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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관내 거주 딸기재배 농업인(농업경영체)

지원 내용

○ 지원내용 : 딸기재배에 필요한 생산자재(상토 등) 구입 지원

○ 지원대상 : 관내 거주 딸기 재배 농업인

○ 지원비율 : 보조 50%, 자담 50%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사업신청 기한 내 사업장 소재 읍면행정복지센터 산업팀 방문 신청

제출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사업신청서

- 해당 자재 견적서

- 해당사업 신청서

○ 공무원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 서류)

- 주민등록 등,초본

-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문의처

친환경농축산과 원예유통팀/043-730-3265

근거 법령·자치법규

옥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농어업인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443000000112).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친환경농축산과 원예유통팀/043-730-3265)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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