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영동군 · 보건·의료
노인장기요양기관 재가급여 지원
재가장기요양기관 이용자에게 재가급여 지원
- 소관 기관
- 충청북도 영동군 · 주민복지과
- 지역
- 충청북도 영동군
- 분야
- 보건·의료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영동군청 주민복지과/043-740-3565
- 조건 요약
- 만 65세 이상 · 중위소득 50% 이하
지원 대상
○ 재가장기요양기관 이용자중 의료급여 대상자
지원 내용
○ 의료급여 수급자의 장기요양급여 비용 시군에서 부담하며, 시군에서는 건강보험공단으로 예탁
신청 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기관에서 공단으로 급여 청구
문의처
영동군청 주민복지과/043-740-3565
근거 법령·자치법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58조)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444000000113).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영동군청 주민복지과/043-740-3565)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