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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영동군 · 보건·의료

노인장기요양기관 재가급여 지원

재가장기요양기관 이용자에게 재가급여 지원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5.11.27

소관 기관
충청북도 영동군 · 주민복지과
지역
충청북도 영동군
분야
보건·의료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영동군청 주민복지과/043-740-3565
조건 요약
만 65세 이상 · 중위소득 50% 이하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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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재가장기요양기관 이용자중 의료급여 대상자

지원 내용

○ 의료급여 수급자의 장기요양급여 비용 시군에서 부담하며, 시군에서는 건강보험공단으로 예탁

신청 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기관에서 공단으로 급여 청구

문의처

영동군청 주민복지과/043-740-3565

근거 법령·자치법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58조)

#어르신#건강·의료#저소득·취약계층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444000000113).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영동군청 주민복지과/043-740-3565)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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