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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진천군 · 생활안정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예우 및 보훈명예 수당 지급

국가보훈대상자 명예수당 및 예우수당 지급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10.20

소관 기관
충청북도 진천군 · 주민복지과
지역
충청북도 진천군
분야
생활안정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주민복지과/043)539-3212
조건 요약
만 60세 이상 · 국가보훈대상자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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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1. 독립유공자

- 독립유공자 또는 유족으로서 신청일 현재 진천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독립유공자 또는 유족이라도 국가보훈처장이 법 제39조에 따라 지원 부적격자로 통지한 사람은 제외

2. 참전유공자

- 지급일 현재 진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이며, 유족은 선순위자 1명에게 수당을 지급하되 지급일 현재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 한다.

3. 국가보훈 예우 대상자

- 지급기준일 현재 진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국가유공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보훈대상자

가. 전상군경

나. 만 65세 이상 공상군경

다. 순직군경 유족 중 선 순위자 1명

라. 전상군경 유족 중 선 순위자 1명

마. 무공수훈자 및 공상군경 사망시 그 배우자

바. 만 65세 이상 보국수훈자

사. 보국수훈자 사망시 그 배우자

아. 특수임무유공자

자. 특수임무유공자 유족 중 선순위 1명

지원 내용

○독립유공자 보훈명예수당

- 독립유공자 월 250,000원

- 독립유공자 유족 월 230,000원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급

- 6.25참전유공자 월 300,000원

- 월남전참전유공자 월 250,000원

- 전몰군경유족 월 230,000원

- 참전유공자 사망시 배우자 월 180,000원

-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300,000원

○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예우수당 지급

- 전상군경 월 200,000원

- 순직군경유족, 전상군경유족 월 180,000원

- 만65세이상 공상군경 월 180,000원

- 만65세이상 보국수훈자 월 100,000원

- 무공수훈자 및 공상군경 사망시 배우자 월 180,000원

- 보국수훈자 사망시 배우자 월 100,000원

- 특수임무유공자 및 유족 월 180,000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 주소지 읍면행정복지센터 신청(신분증, 통장사본, 국가유공자증,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1.신분증

2.국가유공자증 또는 국가유공자확인원

3.통장사본

4. 배우자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문의처

주민복지과/043)539-3212

근거 법령·자치법규

진천군 독립유공자 지원 조례, 진천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진천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보훈대상자#어르신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445000000124).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주민복지과/043)539-3212)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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