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진천군 · 보육·교육
가정위탁아동 양육수당 지원
가정위탁보호 아동을 위한 양육지원 -지원내용 : 월 34만원 지급
- 소관 기관
- 충청북도 진천군 · 가족친화과
- 지역
- 충청북도 진천군
- 분야
- 보육·교육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가족친화과/043-539-4383
- 조건 요약
- 만 0세 ~ 17세
지원 대상
○ 만18세 미만의 아동 중 가정위탁 보호 아동중인 위탁부모 가구
지원 내용
○ 보호를 필요로 하는 만 18세 미만의 아동에 대해 양육지원
- 보호연장가능 : 대학재학, 직업능력개발훈련기간, 대학진학교육 등의 기간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상담 후 가정위탁 보호 신청
- 위탁부모 가정의 양육환경 조사 등 상담 후 보호여부 심의 결정 필요.
- 위탁부모양성교육 참석 필수
문의처
가족친화과/043-539-4383
근거 법령·자치법규
아동복지법(제38조)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445000000107).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가족친화과/043-539-4383)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