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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진천군 · 보육·교육

가정위탁아동 양육수당 지원

가정위탁보호 아동을 위한 양육지원 -지원내용 : 월 34만원 지급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8.13

소관 기관
충청북도 진천군 · 가족친화과
지역
충청북도 진천군
분야
보육·교육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가족친화과/043-539-4383
조건 요약
만 0세 ~ 17세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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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만18세 미만의 아동 중 가정위탁 보호 아동중인 위탁부모 가구

지원 내용

○ 보호를 필요로 하는 만 18세 미만의 아동에 대해 양육지원

- 보호연장가능 : 대학재학, 직업능력개발훈련기간, 대학진학교육 등의 기간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상담 후 가정위탁 보호 신청

- 위탁부모 가정의 양육환경 조사 등 상담 후 보호여부 심의 결정 필요.

- 위탁부모양성교육 참석 필수

문의처

가족친화과/043-539-4383

근거 법령·자치법규

아동복지법(제38조)

#아동·청소년·학생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445000000107).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가족친화과/043-539-4383)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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