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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진천군 · 보육·교육

한부모가족 특기적성개발비 지원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자녀에게 특기적성개발비 지원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8.13

소관 기관
충청북도 진천군 · 가족친화과
지역
충청북도 진천군
분야
보육·교육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가족친화과/043-539-3402
조건 요약
만 0세 ~ 19세 · 한부모·조손가정 · 중위소득 50% 이하 · 중위소득 51~75%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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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저소득 한부모 책정세대 중 미취학·초·중학생(소득인정액 65%이내)

지원 내용

○ 한부모가족 자녀 특기적성개발

- 사업목적 : 한부모가족 자녀들의 학습향상 등, 다양하고 안정적인 교육환경 제공

- 지원대상 : 저소득 한부모가족 중 미취학, 초중학생 등 자녀

- 지원기준 : 1인당 60,000원

※생계급여 수급자 중복지급 불가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읍·면으로 학원비 영수증 제출

제출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학원비 영수증

문의처

가족친화과/043-539-3402

근거 법령·자치법규

한부모가족지원법(제25조), 한부모가족지원법(제9조의1)

#아동·청소년·학생#저소득·취약계층#한부모·다문화·1인가구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445000000108).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가족친화과/043-539-3402)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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