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진천군 · 생활안정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진천군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 소관 기관
- 충청북도 진천군 · 주민복지과
- 지역
- 충청북도 진천군
- 분야
- 생활안정
- 지원 형태
- 현금(보험)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신청불필요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진천군 주민복지과/043-539-3213
- 조건 요약
- 중위소득 50% 이하
지원 대상
○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이하 “보험료”라 한다) 지원대상은 진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진천지사(이하 "공단"이라 한다) 지역가입자 중 저소득층
1. 보험료 부과 기준일 현재 주민등록상 전 세대원이 65세 이상인 노인세대
2.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장애인으로 등록된 세대원이 있는 세대
3.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라 진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보호대상으로 결정한 세대
*저소득층: 「의료급여법」 제3조에 따른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제5항에 따른 보험료 부과금액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지역가입자의 월별 보험료 하한액 이하인 세대
지원 내용
○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지원대상)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이하 “보험료”라 한다) 지원대상은 진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진천지사(이하 "공단"이라 한다) 지역가입자 중 저소득층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
- 보험료 부과 기준일 현재 주민등록상 전 세대원이 65세 이상인 노인세대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장애인으로 등록된 세대원이 있는 세대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라 진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보호대상으로 결정한 세대
(지원내용) 「의료급여법」 제3조에 따른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제5항에 따른 보험료 부과금액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지역가입자의 월별 보험료 하한액 이하인 세대에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신청 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신청불필요
서비스 목적
노령·장애·한부모가정 등으로 인하여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군민의 건강증진과 복지향상에 기여
문의처
진천군 주민복지과/043-539-3213
근거 법령·자치법규
진천군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어르신#장애인#저소득·취약계층#한부모·다문화·1인가구#소상공인·자영업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445000000112).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진천군 주민복지과/043-539-3213)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