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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진천군 · 생활안정

상하수도 요금 감면

수급자, 중증장애인 등에게 상하수도 요금 감면 혜택 제공, 다자녀 가구 요금감면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10.27

소관 기관
충청북도 진천군 · 상하수도사업소
지역
충청북도 진천군
분야
생활안정
지원 형태
현금(감면)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상하수도사업소 수도요금팀/043-539-7602||상하수도사업소 수도요금팀/043-539-7603
조건 요약
장애인 · 중위소득 50% 이하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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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진천군 관내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 중증 장애인 수용가, 다자녀 가구 상하수도 요금감면(막내가 만18세 이하의 직계비속 2명 이상을 양육하는 다자녀 가구)

지원 내용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 : 상수도 10톤 요금, 하수도 5톤 요금 감면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상수도 10톤 요금 감면

○ 다자녀 가구(막내가 만18세이하의 직계비속 2명 이상을 직접 양육) 상수도, 하수도 각 5톤 요금 감면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주민센터 신청

제출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수급자 증명서

- 장애인 증명서

- 주민등록표 등본

문의처

상하수도사업소 수도요금팀/043-539-7602||상하수도사업소 수도요금팀/043-539-7603

근거 법령·자치법규

진천군 하수도 사용 조례(제23조), 진천군 수도 급수 조례, 진천군 수도 급수 조례(제36조)

#장애인#저소득·취약계층#주거·주택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445000000110).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상하수도사업소 수도요금팀/043-539-7602||상하수도사업소 수도요금팀/043-539-7603)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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