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진천군 · 생활안정
상하수도 요금 감면
수급자, 중증장애인 등에게 상하수도 요금 감면 혜택 제공, 다자녀 가구 요금감면
- 소관 기관
- 충청북도 진천군 · 상하수도사업소
- 지역
- 충청북도 진천군
- 분야
- 생활안정
- 지원 형태
- 현금(감면)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상하수도사업소 수도요금팀/043-539-7602||상하수도사업소 수도요금팀/043-539-7603
- 조건 요약
- 장애인 · 중위소득 50% 이하
지원 대상
○ 진천군 관내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 중증 장애인 수용가, 다자녀 가구 상하수도 요금감면(막내가 만18세 이하의 직계비속 2명 이상을 양육하는 다자녀 가구)
지원 내용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 : 상수도 10톤 요금, 하수도 5톤 요금 감면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상수도 10톤 요금 감면
○ 다자녀 가구(막내가 만18세이하의 직계비속 2명 이상을 직접 양육) 상수도, 하수도 각 5톤 요금 감면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주민센터 신청
제출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수급자 증명서
- 장애인 증명서
- 주민등록표 등본
문의처
상하수도사업소 수도요금팀/043-539-7602||상하수도사업소 수도요금팀/043-539-7603
근거 법령·자치법규
진천군 하수도 사용 조례(제23조), 진천군 수도 급수 조례, 진천군 수도 급수 조례(제36조)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445000000110).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상하수도사업소 수도요금팀/043-539-7602||상하수도사업소 수도요금팀/043-539-7603)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