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진천군 · 보호·돌봄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
식사가 어려운 저소득 재가노인에게 주 1회 밑반찬 배달 지원
- 소관 기관
- 충청북도 진천군 · 주민복지과
- 지역
- 충청북도 진천군
- 분야
- 보호·돌봄
- 지원 형태
- 현물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주민복지과/043-539-3393
- 조건 요약
- 만 65세 이상 · 중위소득 50% 이하
지원 대상
○ 거동이 불편하여 식사준비가 어려운 저소득 재가노인
지원 내용
○ 거동이 불편하여 경로식당을 이용하기 어려운 저소득 재가결식노인에게 밑반찬을 배달하여 노인건강증진에 기여
○ 주 1회 밑반찬 배달
○ 수행기관 : 진천군 노인복지관, 진천지역자활센터, 생거진천노인복지센터, 초평나눔의 집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해당 읍면 문의 및 방문 신청
문의처
주민복지과/043-539-3393
근거 법령·자치법규
노인복지법, 노인복지법(제4조)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445000000109).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주민복지과/043-539-3393)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