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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진천군 · 보호·돌봄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

식사가 어려운 저소득 재가노인에게 주 1회 밑반찬 배달 지원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10.28

소관 기관
충청북도 진천군 · 주민복지과
지역
충청북도 진천군
분야
보호·돌봄
지원 형태
현물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주민복지과/043-539-3393
조건 요약
만 65세 이상 · 중위소득 50% 이하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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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거동이 불편하여 식사준비가 어려운 저소득 재가노인

지원 내용

○ 거동이 불편하여 경로식당을 이용하기 어려운 저소득 재가결식노인에게 밑반찬을 배달하여 노인건강증진에 기여

○ 주 1회 밑반찬 배달

○ 수행기관 : 진천군 노인복지관, 진천지역자활센터, 생거진천노인복지센터, 초평나눔의 집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해당 읍면 문의 및 방문 신청

문의처

주민복지과/043-539-3393

근거 법령·자치법규

노인복지법, 노인복지법(제4조)

#어르신#저소득·취약계층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445000000109).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주민복지과/043-539-3393)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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