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진천군 · 생활안정
틈새계층 위기가구 지원
틈새계층에 있는 위기가구에 생계비 등 지원
- 소관 기관
- 충청북도 진천군 · 주민복지과
- 지역
- 충청북도 진천군
- 분야
- 생활안정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진천군청 주민복지과/043-539-3234
- 조건 요약
- 만 19세 이상 · 중위소득 50% 이하 · 중위소득 51~75%
지원 대상
○ 긴급복지지원 후에도 위기상황이 해결되지 않아 계속해서 지원이 필요한 가구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75%이하
○ 재산의 합계액 기준 130,000,000원 이하, 금융재산 기준 600만원 이하
지원 내용
○ 생계비 : 생계비, 식료품비, 피복비 등 783,000원(1인)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읍·면 주민센터 신청
- 시군구 : 군청 주민복지과 신청
서비스 목적
위기가구 해소되지않은 가구에 대한 지원
문의처
진천군청 주민복지과/043-539-3234
근거 법령·자치법규
진천군 틈새계층 위기가구 지원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445000000119).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진천군청 주민복지과/043-539-3234)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