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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진천군 · 생활안정

틈새계층 위기가구 지원

틈새계층에 있는 위기가구에 생계비 등 지원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10.27

소관 기관
충청북도 진천군 · 주민복지과
지역
충청북도 진천군
분야
생활안정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진천군청 주민복지과/043-539-3234
조건 요약
만 19세 이상 · 중위소득 50% 이하 · 중위소득 51~75%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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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긴급복지지원 후에도 위기상황이 해결되지 않아 계속해서 지원이 필요한 가구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75%이하

○ 재산의 합계액 기준 130,000,000원 이하, 금융재산 기준 600만원 이하

지원 내용

○ 생계비 : 생계비, 식료품비, 피복비 등 783,000원(1인)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읍·면 주민센터 신청

- 시군구 : 군청 주민복지과 신청

서비스 목적

위기가구 해소되지않은 가구에 대한 지원

문의처

진천군청 주민복지과/043-539-3234

근거 법령·자치법규

진천군 틈새계층 위기가구 지원 조례

#저소득·취약계층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445000000119).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진천군청 주민복지과/043-539-3234)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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