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괴산군 · 보건·의료
장례식장 이용 장려금 지원
사망한 주민의 연고자에게 장례식장 이용장려금 지원
- 소관 기관
- 충청북도 괴산군 · 가족행복과
- 지역
- 충청북도 괴산군
- 분야
- 보건·의료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가족행복과 노인복지팀/043-830-3406
- 조건 요약
- 만 19세 이상
지원 대상
○ 괴산군에 3개월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자가 사망하여 관내 장례식장을 이용하여 치른 연고자
지원 내용
○ 괴산군에 3개월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자가 사망하여 관내 장례식장을 이용하여 치른 연고자에게 100만원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읍면사무소 신청
제출 서류
○ 장례식장 이용 장려금 신청서
○ 가족관계 증명 관련 서류, 주민등록초본
○ 장례식장 이용 영수증
문의처
가족행복과 노인복지팀/043-830-3406
근거 법령·자치법규
괴산군내 장례식장 이용 장려금 지원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446000000105).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가족행복과 노인복지팀/043-830-3406)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