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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괴산군 · 보건·의료

장례식장 이용 장려금 지원

사망한 주민의 연고자에게 장례식장 이용장려금 지원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8.04

소관 기관
충청북도 괴산군 · 가족행복과
지역
충청북도 괴산군
분야
보건·의료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가족행복과 노인복지팀/043-830-3406
조건 요약
만 19세 이상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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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괴산군에 3개월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자가 사망하여 관내 장례식장을 이용하여 치른 연고자

지원 내용

○ 괴산군에 3개월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자가 사망하여 관내 장례식장을 이용하여 치른 연고자에게 100만원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읍면사무소 신청

제출 서류

○ 장례식장 이용 장려금 신청서

○ 가족관계 증명 관련 서류, 주민등록초본

○ 장례식장 이용 영수증

문의처

가족행복과 노인복지팀/043-830-3406

근거 법령·자치법규

괴산군내 장례식장 이용 장려금 지원 조례

#건강·의료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446000000105).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가족행복과 노인복지팀/043-830-3406)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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