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괴산군 · 임신·출산
출산가정 산후조리비 지원
출산가정 산후조리비 지원사업
- 소관 기관
- 충청북도 괴산군 · 건강증진과
- 지역
- 충청북도 괴산군
- 분야
- 임신·출산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기한
- 신청 자격을 가진 보호자가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1년 이내에 방문하여 신청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괴산군보건소 모자건강팀/0438302356
- 조건 요약
- 만 18세 ~ 44세 · 출산·입양
지원 대상
출생일 기준 부 또는 모가 12개월 이상 괴산군에 주민등록 및 군에 출생신고
지원 내용
산모 1인당 100만원 지원
* 충북 임산부 산후조리비, 해산급여 중복 시 차액(50만원) 지급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읍면사무소 신청(출생 신고 시)
제출 서류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주민등록등본
서비스 목적
출산가정에 산후조리 비용을 지원하여 출산과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하여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고자 함
문의처
괴산군보건소 모자건강팀/0438302356
근거 법령·자치법규
괴산군 임신ㆍ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 괴산군 임신ㆍ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446000000130).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괴산군보건소 모자건강팀/0438302356)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