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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괴산군 · 주거·자립

결혼예식장 이용 장려금 지원

결혼예식장을 이용하는 결혼자 또는 혼주에게 장려금 지원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8.04

소관 기관
충청북도 괴산군 · 가족행복과
지역
충청북도 괴산군
분야
주거·자립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가족행복과 여성정책팀/043-830-3413
조건 요약
만 19세 이상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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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결혼식일 현재 괴산군 주소 3개월 이상 두고 있는 결혼 당사자 또는 결혼 당사자 혼주

지원 내용

○ 괴산군 관내 결혼예식장을 이용하는 결혼자(남녀 각각) 또는 혼주에게 1백만원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읍면사무소 신청

문의처

가족행복과 여성정책팀/043-830-3413

근거 법령·자치법규

괴산군 결혼예식장 이용 장려금 지원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446000000122).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가족행복과 여성정책팀/043-830-3413)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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