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괴산군 · 주거·자립
결혼예식장 이용 장려금 지원
결혼예식장을 이용하는 결혼자 또는 혼주에게 장려금 지원
- 소관 기관
- 충청북도 괴산군 · 가족행복과
- 지역
- 충청북도 괴산군
- 분야
- 주거·자립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가족행복과 여성정책팀/043-830-3413
- 조건 요약
- 만 19세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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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결혼식일 현재 괴산군 주소 3개월 이상 두고 있는 결혼 당사자 또는 결혼 당사자 혼주
지원 내용
○ 괴산군 관내 결혼예식장을 이용하는 결혼자(남녀 각각) 또는 혼주에게 1백만원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읍면사무소 신청
문의처
가족행복과 여성정책팀/043-830-3413
근거 법령·자치법규
괴산군 결혼예식장 이용 장려금 지원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446000000122).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가족행복과 여성정책팀/043-830-3413)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