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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괴산군 · 임신·출산

출생아 기저귀 지원

영아 나이 만 24개월까지 기저귀 구매비용(국민행복카드 바우처) 지원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10.26

소관 기관
충청북도 괴산군 · 건강증진과
지역
충청북도 괴산군
분야
임신·출산
지원 형태
이용권
신청 기한
영아 나이 만 24개월 되기 전 신청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괴산군보건소 모자건강팀/043-830-2354
조건 요약
만 0세 ~ 2세 · 출산·입양

온라인 신청 페이지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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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저소득층 기저귀 지원사업 미수급 가구 중 아래 조건 모두 충족하는 경우 지원

- 2023. 01. 01. 이후 출생아

- 괴산군에 출생신고

- 출생일 기준 부모 모두 6개월 이상 괴산군 주민등록

(6개월 미충족 시, 출생일 전 전입신고한 경우에 한하여 6개월 경과 후부터 지원 가능하며 6개월 미충족 기간에 대한 소급 지원은 불가함)

지원 내용

- 영아 나이 만 24개월까지 기저귀 구매비용(국민행복카드 바우처) 지원(저소득층 기저귀 지원사업 예외지원 '라' 유형)

- 2026년 기준 월 9만원(3개월마다 27만원 바우처 지급)

신청 방법

○ 온라인신청 : 복지로(https://www.bokjiro.go.kr/ssis-tbu/)에서 '저소득층 기저귀 지원사업' 신청

○ 방문신청 : 주민센터(출생신고시) 또는 보건소 모자건강팀

제출 서류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 (주민등록등본상 가족관계입증 곤란시) 가족관계증명서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 주민등록표 등·초본

- 건강보험증 사본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서비스 목적

- 영아 가정의 육아 필수재인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을 통해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

문의처

괴산군보건소 모자건강팀/043-830-2354

근거 법령·자치법규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괴산군 임신ㆍ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의5)

#임신·출산·육아#저소득·취약계층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446000000129).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괴산군보건소 모자건강팀/043-830-2354)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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