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괴산군 · 임신·출산
출생아 기저귀 지원
영아 나이 만 24개월까지 기저귀 구매비용(국민행복카드 바우처) 지원
- 소관 기관
- 충청북도 괴산군 · 건강증진과
- 지역
- 충청북도 괴산군
- 분야
- 임신·출산
- 지원 형태
- 이용권
- 신청 기한
- 영아 나이 만 24개월 되기 전 신청
-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괴산군보건소 모자건강팀/043-830-2354
- 조건 요약
- 만 0세 ~ 2세 · 출산·입양
지원 대상
○ 저소득층 기저귀 지원사업 미수급 가구 중 아래 조건 모두 충족하는 경우 지원
- 2023. 01. 01. 이후 출생아
- 괴산군에 출생신고
- 출생일 기준 부모 모두 6개월 이상 괴산군 주민등록
(6개월 미충족 시, 출생일 전 전입신고한 경우에 한하여 6개월 경과 후부터 지원 가능하며 6개월 미충족 기간에 대한 소급 지원은 불가함)
지원 내용
- 영아 나이 만 24개월까지 기저귀 구매비용(국민행복카드 바우처) 지원(저소득층 기저귀 지원사업 예외지원 '라' 유형)
- 2026년 기준 월 9만원(3개월마다 27만원 바우처 지급)
신청 방법
○ 온라인신청 : 복지로(https://www.bokjiro.go.kr/ssis-tbu/)에서 '저소득층 기저귀 지원사업' 신청
○ 방문신청 : 주민센터(출생신고시) 또는 보건소 모자건강팀
제출 서류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 (주민등록등본상 가족관계입증 곤란시) 가족관계증명서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 주민등록표 등·초본
- 건강보험증 사본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서비스 목적
- 영아 가정의 육아 필수재인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을 통해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
문의처
괴산군보건소 모자건강팀/043-830-2354
근거 법령·자치법규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괴산군 임신ㆍ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의5)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446000000129).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괴산군보건소 모자건강팀/043-830-2354)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