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괴산군 · 주거·자립
전입지원금 지급
전입 지원금: 1인당 20만원(지역화폐)
- 소관 기관
- 충청북도 괴산군 · 미래전략과
- 지역
- 충청북도 괴산군
- 분야
- 주거·자립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괴산군 미래전략과/043-830-3208
- 조건 요약
- 신규 전입
지원 대상
○ 전입자 지원대상: 군 이외의 지역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던 사람이 군에 전입 후 6개월 이상 거주하는 사람
지원 내용
전입일 기준 6개월 경과 후 전입 지원금: 1인당 20만원(괴산사랑상품권)
신청 방법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주민등록 등초본(전입일, 거주기간 등)
문의처
괴산군 미래전략과/043-830-3208
근거 법령·자치법규
괴산군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괴산군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446000000128).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괴산군 미래전략과/043-830-3208)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