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괴산군 · 임신·출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본인부담금 지원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본인부담금 지원
- 소관 기관
- 충청북도 괴산군 · 건강증진과
- 지역
- 충청북도 괴산군
- 분야
- 임신·출산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기한
- 서비스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보건소 건강증진과 모자건강팀/043-830-2356
- 조건 요약
- 만 18세 ~ 44세 · 여성 · 출산·입양
지원 대상
○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 신청일 기준 괴산군에 주민등록을 두는 경우
○ 기준중위소득 150% 초과 : 출산(예정)일 기준 6개월 이상 괴산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며 지침의 단축, 표준서비스를 신청한 경우
지원 내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발생비용의 90% 해당금액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괴산군보건소 모자건강팀
제출 서류
본인부담금 청구서
통장사본(산모 본인 계좌)
본인부담금 영수증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주민등록등본
서비스 목적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자 함
문의처
보건소 건강증진과 모자건강팀/043-830-2356
근거 법령·자치법규
괴산군 임신ㆍ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446000000117).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보건소 건강증진과 모자건강팀/043-830-2356)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