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괴산군 · 임신·출산
출산장려금 지원
괴산군 출생아를 위한 출산장려금 지원
- 소관 기관
- 충청북도 괴산군 · 건강증진과
- 지역
- 충청북도 괴산군
- 분야
- 임신·출산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기한
- 신청 자격을 가진 보호자가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1년 이내에 신청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보건소 건강증진과 모자건강팀/043-830-2356
- 조건 요약
- 만 18세 ~ 44세 · 출산·입양
지원 대상
-2026년 1월 1일 출생아부터 적용
-신생아의 출생일 기준 부모 모두가 12개월 전부터 주민등록상 괴산군에 거주하며, 아기를 괴산군에 출생신고한 경우
-단, 출생일 기준 부모 모두 12개월 이상 주민등록상 괴산군 거주 미충족 시 출생일 전 부모 모두 괴산군에 전입신고한 경우에 한하여 12개월 경과 이후 지원
※ 신생아 출생일 이후 전입한 경우에는 12개월이 경과하여도 지원하지 않음
※ 지원대상자 중 1명 이상 타 시군으로 전출 시(재전입 포함) 지원을 중단함
지원 내용
사업내용 및 방식 : 1년 또는 6개월마다 7회 또는 12회 분할 지급(개별통장)
-첫째아 800만원 (만0세부터 만6세까지 1년마다 분할 지급)
-둘째아 1700만원 (만0세부터 만6세까지 1년마다 분할 지급)
-셋째아 이상 3700만원 (만0세부터 6개월마다 12회 분할 지급)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읍면사무소 신청(출생 신고 시)
제출 서류
1회차 :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2회차 이상 : 출산장려금 지원 확인서, 통장사본
가족관계증명서(필요시)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주민등록등본
서비스 목적
❍ 저출산 극복을 위한 대책으로 출생아에 대하여 출산장려금 지원
❍ 출산장려금 지원으로 괴산군 출산장려에 대한 분위기 조성
❍ 출산율 증가 유도 및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를 위하여 다자녀 가구에 지원금 우대
❍ 출산장려금의 지급기준을 현실적으로 적용하여 소외계층이 없도록 배려
문의처
보건소 건강증진과 모자건강팀/043-830-2356
근거 법령·자치법규
괴산군 임신ㆍ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 괴산군 임신ㆍ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446000000120).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보건소 건강증진과 모자건강팀/043-830-2356)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