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천안시 · 생활안정
(천안시 동남구) 여성중증장애인 출산지원금 추가 지원
출산한 여성장애인에게 출산지원금 지급
- 소관 기관
- 충청남도 천안시 · 주민복지과
- 지역
- 충청남도 천안시
- 분야
- 생활안정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동남구 주민복지과/041-521-4248
- 조건 요약
- 만 18세 ~ 44세 · 여성 · 출산·입양
지원 대상
○ 신생아 출생일 기준 6개월 전부터 신청일까지 계속 천안시에 주민등록을 둔 여성장애인
지원 내용
○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 심한 장애 : 150만원
- 보건복지부 여성장애인 출산비용지원사업으로 지원받은 경우 차액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읍면동 방문신청
제출 서류
신청자 신분증
신청서 1부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1부
출생증명서 1부
등 · 초본 상세 각 1부
여성장애인 본인 명의 입금 계좌 통장 사본
문의처
동남구 주민복지과/041-521-4248
근거 법령·자치법규
천안시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449000000125).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동남구 주민복지과/041-521-4248)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