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천안시 · 보육·교육
관내 고등학교 신입생 및 1학년 전·편입생 교복비 지원
관내 고등학교 신입생 교복 구입비 지원으로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교육복지 실현
- 소관 기관
- 충청남도 천안시 · 교육청소년과
- 지역
- 충청남도 천안시
- 분야
- 보육·교육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기한
- 연중 (집중신청기간 추후안내예정)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교육청소년과/041-521-5309
- 조건 요약
- 만 15세 ~ 18세 · 고등학생
지원 대상
○ 지원대상 : 2026년도 관내 고등학교 신입생 및 1학년 전,편입생
○ (지원제외)
- 천안시 교복 지원 조례 제5조 제2항에 해당하는 학생
① 다른 법령, 조례에 따라 지원받은 경우
② 학부모가 직장 등으로부터 지원받고 있는 경우
③ 그 밖의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 교복 미착용 학교 학생
- 우리시 주소이나 타지역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학생
지원 내용
○ 지원기간 : 2026. 1. ~ 2026. 12.
○ 지원대상 : 2026년도 관내 고등학교 신입생 및 1학년 전,편입생
○ 지원금액 : 1인 최대 32만원 내, 실비 현금지원
○ 지원기준 : 학교에서 학생들이 입도록 규정한 단체복(동·하복, 생활복, 체육복) 구입비 지원
○ 지원방식 : 선 구매 후 지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 학교
제출 서류
- 신청서, 교복구입 영수증 및 구매내역서
문의처
교육청소년과/041-521-5309
근거 법령·자치법규
천안시 교복 지원 조례, 천안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449000000152).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교육청소년과/041-521-5309)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