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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천안시 · 보육·교육

관내 고등학교 신입생 및 1학년 전·편입생 교복비 지원

관내 고등학교 신입생 교복 구입비 지원으로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교육복지 실현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7.30

소관 기관
충청남도 천안시 · 교육청소년과
지역
충청남도 천안시
분야
보육·교육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연중 (집중신청기간 추후안내예정)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교육청소년과/041-521-5309
조건 요약
만 15세 ~ 18세 · 고등학생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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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지원대상 : 2026년도 관내 고등학교 신입생 및 1학년 전,편입생

○ (지원제외)

- 천안시 교복 지원 조례 제5조 제2항에 해당하는 학생

① 다른 법령, 조례에 따라 지원받은 경우

② 학부모가 직장 등으로부터 지원받고 있는 경우

③ 그 밖의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 교복 미착용 학교 학생

- 우리시 주소이나 타지역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학생

지원 내용

○ 지원기간 : 2026. 1. ~ 2026. 12.

○ 지원대상 : 2026년도 관내 고등학교 신입생 및 1학년 전,편입생

○ 지원금액 : 1인 최대 32만원 내, 실비 현금지원

○ 지원기준 : 학교에서 학생들이 입도록 규정한 단체복(동·하복, 생활복, 체육복) 구입비 지원

○ 지원방식 : 선 구매 후 지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 학교

제출 서류

- 신청서, 교복구입 영수증 및 구매내역서

문의처

교육청소년과/041-521-5309

근거 법령·자치법규

천안시 교복 지원 조례, 천안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아동·청소년·학생#청년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449000000152).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교육청소년과/041-521-5309)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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