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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천안시 · 보육·교육

네자녀 이상 다자녀가정 프리미엄 행복바우처 안내

네 자녀 이상, 다자녀가 중 초중고 입학연령이 도래한 자녀가 있는 가정에 바우처 지원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10.28

소관 기관
충청남도 천안시 · 여성가족과
지역
충청남도 천안시
분야
보육·교육
지원 형태
이용권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천안시청(여성가족과)/041-521-5373
조건 요약
만 7세 ~ 16세 · 초등학생 · 중학생 · 고등학생 · 다자녀가구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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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네 자녀 이상 다자녀 가정 중 7세, 13세, 16세에 도달하는 자녀가 있는 가정(2026년 사업대상 : 2019년생, 2013년생, 2010년생)

※ 보호자(부 또는 모)와 대상 자녀 모두 신청일 현재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천안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가구

※ 재혼 가정의 경우에는 주민등록이 같이 되어 실제 함께 생활하는 자녀수만 인정

지원 내용

○ 다자녀가정 프리미엄 행복바우처 지원

- 해당자녀 1인 120만원

- "학원, 서점, 학습용품, 의류, 양육관련 용품 등 사용가능"

신청 방법

방문신청 : 주민등록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복지팀) * 신분증 지참

- 등본상 부 또는 모가 아닌 경우 위임장 필요.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가. 주민등록등본, 초본

나. (필요시)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등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민원인의 요구에 의한 본인정보 공동이용)

- 등본, 초본,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등

서비스 목적

『네 자녀 이상, 다자녀가정 프리미엄 행복바우처 지원 사업』 은 네 자녀 이상 다자녀가정 중 초중고 입학연령(7세, 13세, 16세)이 도래한 자녀가 있는 가정에 양육비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다자녀가정을 우대하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문의처

천안시청(여성가족과)/041-521-5373

근거 법령·자치법규

천안시 출산장려 및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의7)

#아동·청소년·학생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449000000528).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천안시청(여성가족과)/041-521-5373)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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