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천안시 · 생활안정
청년 1인 가구 안심보안캠
1인가구 청년의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 - 무선cctv, 문열림경보, SOS비상버튼 지원
- 소관 기관
- 충청남도 천안시 · 청년정책과
- 지역
- 충청남도 천안시
- 분야
- 생활안정
- 지원 형태
- 기술지원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천안청년센터이음/041-900-2030
- 조건 요약
- 만 19세 ~ 39세 · 1인 가구
지원 대상
천안시 전입 1인 가구 청년 (6개월 이상 거주)
지원 내용
1인가구 청년의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
- 무선cctv, 문열림경보, SOS비상버튼 지원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https://www.ch2030youth.kr/)
제출 서류
신청서
서비스 목적
1인가구 청년의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
문의처
천안청년센터이음/041-900-2030
근거 법령·자치법규
천안시 청년 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449000000534).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천안청년센터이음/041-900-2030)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