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공주시 · 농림축산어업
지역생산 가축분 퇴비 구입 농가 지원
관내 생산된 유기질비료 신청 및 선정 농가에 구입 지원
- 소관 기관
- 충청남도 공주시 · 농업정책과
- 지역
- 충청남도 공주시
- 분야
- 농림축산어업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041-840-3424
- 조건 요약
- 만 18세 이상 · 농업인
지원 대상
○ 관내 생산 유기질비료를 신청․선정된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
지원 내용
○ 지역생산 가축분 퇴비 구입 농가 지원
○ 지원대상 : 관내 생산 유기질비료를 신청․선정된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
○ 지원기준 : 300원/포
- 유기질비료 개인별 선정물량 범위 내에서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농지소재지 관할 주민센터 신청
문의처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041-840-3424
근거 법령·자치법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450000000114).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041-840-3424)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