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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공주시 · 생활안정

공주시 다자녀가구 주택구입 및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다자녀가구의 주택구입 및 전세 자금 대출이자를 지원(1년 200만원 한도 내/최대2년)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8.13

소관 기관
충청남도 공주시 · 청년인구정책과
지역
충청남도 공주시
분야
생활안정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매년 반기별 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공주시 청년인구정책과/0418408754
조건 요약
다자녀가구 · 무주택세대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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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지원대상

- 18세 이하 자녀가 3명 이상인 부 또는 모

- 부모·자녀* 모두 주민등록상 공주시에 동일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다자녀가구

* 다자녀가구 세대구성원에 속하는 부모, 자녀

-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인 가구

- 금융기관으로부터 주택 구입(전세)으로 대출을 받은 자

(전세)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모두 무주택자여야 함

(구입)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모두 대출 대상주택(분양권 포함) 외 추가 주택이 없어야 함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18세 이하 자녀가 3명 이상인 부 또는 모

- 부모·자녀* 모두 주민등록상 공주시에 동일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다자녀가구

* 다자녀가구 세대구성원에 속하는 부모, 자녀

-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인 가구

- 금융기관으로부터 주택 구입(전세)으로 대출을 받은 자

(전세)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모두 무주택자여야 함

(구입)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모두 대출 대상주택(분양권 포함) 외 추가 주택이 없어야 함

● 지원금액

- 일정 대출액(2억원) 이하, 대출잔액의 2% 지원

- 가구당 최대 400만원 / 1년 200만원 한도 내

● 지급기준

- 최대 2년 지원(연 1회 최대 200만원)

※ 1년 차 지원 후 2년 차 지원은 자동 지원되지 않으며, 다음연도에 신청서 및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지원방법: 현금지급(계좌이체)

● 신청방법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

● 신청기한 : 매년 반기별 신청

신청 방법

직접방문신청(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제출 서류

신청서, 주민등록표 등본, 가족관계증명서(신청인, 배우자) , 임대차 계약서 및 부동산 등기부 등본, 금융권 발행 대출 확인 서류, 재산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건강보험납부확인서(최근 6개월), 통장사본 등

서비스 목적

다자녀가구의 주거비 부담 완화 및 안정된 정주 여건 조성을 통해 저출산 문제 해결에 기여하고, 시민복지 향상을 위하여 다자녀가구의 주택구입 및 전세 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하고자 함

문의처

공주시 청년인구정책과/0418408754

근거 법령·자치법규

공주시 다자녀가구 주택구입 및 전세 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 공주시 다자녀가구 주택구입 및 전세 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

#저소득·취약계층#소상공인·자영업#주거·주택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450000000168).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공주시 청년인구정책과/0418408754)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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