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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보령시 · 주거·자립

청년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

청년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 - 주택구입자금 - 전 월세보증금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8.03

소관 기관
충청남도 보령시 · 신산업전략과
지역
충청남도 보령시
분야
주거·자립
지원 형태
기타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보령시청 신산업전략과/041-930-2293
조건 요약
만 19세 ~ 45세 · 무주택세대

온라인 신청 페이지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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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1. 자격요건: 신청일 현재 19세 이상~45세 이하인 청년으로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가. 보령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거나, 보령시 소재 주택에 주택구입자금 또는 전·월세보증금 대출 후 보령시 소재 주택에 1개월 이내 전입 예정인 무주택 세대주

※ 세대원(배우자 및 자녀) 전원 무주택자이어야 함

나. 가구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인 자

2. 대상주택

가. 주거전용면적 85㎡이하(읍·면지역 100㎡ 이하)

※ 주택법상의 단독·다중(원룸 포함)·다가구·아파트·다세대·연립주택과 오피스텔

나. 직계 존·비속 가족의 주택 임대는 제외

다. 주택가격 3억 원 이하, 전·월세 보증금 1.5억 원 이하

지원 내용

1. 지원용도: 보령시 관내 주택구입자금 및 전·월세보증금 신규 대출이자

2. 지원내용: 연 3% 이내 대출이자 지원

(예시) 대출금리가 4.1%인 경우, 3% 이자 해당 금액 지원, 1.1% 본인 부담

- 주택구입자금 : 연 최대 3백만 원 지원(대출한도 2억 원 이내)

- 전·월세보증금: 연 최대 1.5백만 원 지원(대출한도 5천만 원 이내)

3. 대상주택

- 주거전용면적 85㎡ 이하 (읍면지역: 100㎡ 이하)

- 직계 존ㆍ비속 가족의 주택 임대는 제외

- 주택가격 3억 원 이하, 전ㆍ월세 보증금 1.5억 원 이하

※ 주택법상의 단독 다중(원룸 포함) 다가구ㆍ아파트ㆍ다세대ㆍ연립주택ㆍ오피스텔

4. 지원기간: 주택구입자금(최대 4년) / 전ㆍ월세보증금(임대차 계약기간 내에서 2년 이내)

※ 전ㆍ월세 보증금 1회 연장 시 최대 4년 까지 지원 / 지원기간 미 경과시라도 계약기간까지만 이자지원

5. 취급은행 : 농협은행 보령시지부

신청 방법

○ 신청방법: 보령시청 신산업전략과 인구청년정책팀 방문 접수 또는 보령시청 누리집 온라인 신청*

※ 보령시청 누리집 → 소통‧참여 → 보령시 청년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제출 서류

〈공통서류〉※ 모든 서류는 신청일 현재 1개월 이내 발급(본인 주민등록번호만 전체 표시)

① 지원신청서

② 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③ 지원신청자 의무사항

④ 무주택자 확인 각서

⑤ 타 주거융자 지원사업 비수혜자 확인 각서

⑥ 주민등록등본

⑦ 가족관계증명서(상세)

⑧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전국/주택)

⑨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가입이력 전체 필요)

⑩ 건강보험납부확인서(지역 또는 직장가입자)

⑪ 등기부 등본(또는 건축물대장) ※ 구입 또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건축물

⑫ 매매계약서 및 전·월세 계약서 사본

※ 대출심사 시 추가서류 요청할 수 있음

〈취업준비생 추가서류〉

1) 사실증명원(소득신고 사실 없음/ 국세청 발급)

2) 부모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원천징수 영수증(부모 모두 제출)

- 부모가 소득이 없는 경우 사실증명원

〈직장인 추가서류〉

1) 재직증명서(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2) 본인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원천징수영수증

서비스 목적

청년의 주거안정 및 정주여건 향상을 통한 지역 정착 제고

문의처

보령시청 신산업전략과/041-930-2293

근거 법령·자치법규

청년기본법(제20조), 보령시 청년 기본 조례(제16조의4)

#청년#저소득·취약계층#주거·주택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451000000237).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보령시청 신산업전략과/041-930-2293)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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