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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보령시 · 생활안정

무주택청년 공공임대주택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무주택 청년 공공임대주택 임대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8.03

소관 기관
충청남도 보령시 · 신산업전략과
지역
충청남도 보령시
분야
생활안정
지원 형태
현금(융자)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신산업전략과/041-930-2293
조건 요약
만 19세 ~ 45세 · 무주택세대

온라인 신청 페이지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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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가. 신청일 현재 19세 이상 45세 이하인 청년으로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1) 보령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거나, 보령시 소재 공공임대주택에 전·월세보증금 대출 후 1개월 이내 전입 예정인 무주택 세대주

2) 가구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80%이하인 자

나. 대상주택

1) 주거전용면적 85㎡이하(읍·면지역 100㎡ 이하) 보령시 소재 공공임대주택

※ 주택법상의 단독·다중(원룸 포함)·다가구·아파트·다세대·연립주택과 오피스텔

2) 직계 존·비속 가족의 주택 임대는 제외

3) 보증금 1.5억 원 이하

지원 내용

○ 주요내용

1) 지원내용: 공공임대주택 임대보증금 대출이자 지원(대출한도 5천만 원)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의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자

2) 지원금리: 연 최대 3% 이내 지원(연 최대 1.5백만 원 범위 내)

3) 지원기간: 임대차계약 기간 내에서 2년 이내(기한연장 시 최장 4년)

※ 이자지원기간 미 경과시라도 주택 계약기간까지만 지원

4) 취급은행 : 농협은행 보령시지부

신청 방법

○ 신청방법: 보령시청 신산업전략과 인구청년정책팀 방문 접수 또는 보령시청 누리집 온라인 신청

※ 보령시청 누리집 → 소통‧참여 → 보령시 청년주택자금 대출이자지원사업

제출 서류

공통서류〉※ 모든 서류는 신청일 현재 1개월 이내 발급(본인 주민등록번호만 전체 표시)

① 지원신청서 (서식 1)

② 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서식 2)

③ 지원신청자 의무사항 (서식 3)

④ 무주택자 확인 각서 (서식 4)

⑤ 타 주거융자 지원사업 비수혜자 확인 각서 (서식 5)

⑥ 주민등록등본

⑦ 가족관계증명서(상세)

⑧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전국/주택)

⑨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가입이력 전체 필요)

⑩ 건강보험납부확인서(지역 또는 직장가입자)

⑪ 등기부 등본(또는 건축물대장) ※ 구입 또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건축물

⑫ 매매계약서 및 전·월세 계약서 사본

※ 대출심사 시 추가서류 요청할 수 있음

〈취업준비생 추가서류〉

1) 사실증명원(소득신고 사실 없음/ 국세청 발급)

2) 부모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원천징수 영수증(부모 모두 제출)

- 부모가 소득이 없는 경우 사실증명원

〈직장인 추가서류〉

1) 재직증명서(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2) 본인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원천징수영수증

서비스 목적

대출이자 지원을 통한 청년의 주거안정 및 지역정착 도모

문의처

신산업전략과/041-930-2293

근거 법령·자치법규

보령시 청년 기본 조례(제16조, 제4항)

#청년#저소득·취약계층#주거·주택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451000000242).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신산업전략과/041-930-2293)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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