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청양군 · 생활안정
관외 대학생 생활안정지원비 지원
관외 대학생에게 생활안정지원비 지급
- 소관 기관
- 충청남도 청양군 · 자치행정과
- 지역
- 충청남도 청양군
- 분야
- 생활안정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기한
- 매년 5월경 예정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청양군 자치행정과/041-940-2858
- 조건 요약
- 대학생·대학원생
지원 대상
○ ➀,➁,➂ 모두 해당하는 사람
- ➀ 타지역 대학 재학
- ➁ 현재 1년 이상 청양군 거주
- ➂ 2019년 이후 청양군내 고등학교 졸업
지원 내용
○ 관외대학생 생활안정지원비 지급
- 재학중 1회 1백만원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청양군청 자치행정과 신청
- 주민센터 : 읍면사무소에 방문
○ 기타
- 우편신청
제출 서류
1.청양군 관외 대학생 생활안정지원비 지원 신청서
2.개인정보 수집동의서
3.재학증명서(대학교)
4.주민등록초본(주소이력포함)
(단, 본인이 청양군에 주소가 없을 경우 직계존속의
주민등록초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5.졸업증명서(고등학교)
서비스 목적
관외 대학생 생활안정비 지원
문의처
청양군 자치행정과/041-940-2858
근거 법령·자치법규
청양군 관외 대학생 생활안정지원비 지원에 관한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459000000106).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청양군 자치행정과/041-940-2858)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