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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청양군 · 임신·출산

출산장려금 지원

출산부모에게 출생순위에 따라 출산장려금 차등 지급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8.10

소관 기관
충청남도 청양군 · 보건의료과
지역
충청남도 청양군
분야
임신·출산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신생아 출생일로부터 1년이내에 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청양군보건의료원/041-940-4566
조건 요약
만 18세 ~ 44세 · 출산·입양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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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관내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신생아의 부 또는 모

○ 출생일 기준 1년 미만이더라도 이후 1년 이상 거주 시 지원)

※ 분할지원기간이 끝나기 전에 주소지 이전 시 잔여분에 대한 지원이 중단됨

지원 내용

○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관내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신생아의 부 또는 모에게 출생순위에 따라 출산장려금을 차등 지급(5년 분할)

- 첫째아 5,000,000원(출생시 100만원, 1년마다 100만원 5회분할)

- 둘째아 10,000,000원(출생시 200만원, 1년마다 200만원 5회분할)

- 셋째아 15,000,000원(출생시 300만원, 1년마다 300만원 5회분할)

- 넷째아 20,000,000원(출생시 400만원, 1년마다 400만원 5회분할)

- 다섯째아 이상 30,000,000원(출생시 600만원, 1년마다 600만원 5회분할)

○ 출생일 기준 1년 미만이더라도 이후 1년 이상 거주 시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출생신고 후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로 출산장려금 신청

○ 온라인 신청(출생신고 후 신청가능)

- 정부24(www.gov.kr): 임신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 신청)

제출 서류

주민등록등본(행정정보공동이용 시 미제출)

가족관계증명서(세대 분리 시 제출-출생순위 확인등)

통장사본

문의처

청양군보건의료원/041-940-4566

근거 법령·자치법규

청양군 출산장려 및 양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임신·출산·육아#청년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459000000120).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청양군보건의료원/041-940-4566)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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